2017년03월05일 9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여 불가능할 때에는 제품을 교환한다.
- ②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한다.
- ③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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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여 불가능할 때에는 제품을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